일은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근로와 연계된 소득 지원 사업이므로 기존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분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2025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 확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1.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과 지급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아래에서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인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의 산정 요건을 확인하였다면, 본인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액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각 가구별 2024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간 가구 전체의 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단, 이상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으로 100%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득요건과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3. 재산 요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이므로 보유 재산에 대한 요건도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 권리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소유권 또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단, 대출은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전세 3억 원의 아파트에 1.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순 자산은 1.5억 원이 될 것이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기준에 따르면 3억 원이 재산 합계액이 되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자
상기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부양자녀란 나의 자녀 중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를 말합니다.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4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올리면 나는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신 분
- 여기서 전문직 사업이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 등을 말합니다.
II.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5년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5% 감액)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1)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이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이 예전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간편 인증 메뉴에서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각 금융기관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홈택스, 민원 24, 정부 24 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 홈페이지 등 학교, 관공서와 같은 기관의 홈페이지는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라면 겁부터 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방문하셔서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외에
- 홈택스 앱 (손택스),
- ARS 1544-9944를 통한 유선 신청,
- 그리고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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