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약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 ‘시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백내장이나 녹내장, 당뇨성 망막병증 같은 안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정밀 검진과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 대상과 혜택이 보다 정교하게 확대되어 실질적 도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I.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정밀 안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개안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정밀 안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의 안질환을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실명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개안수술비 전액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일상생활의 질 향상: 시력 회복을 통해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고,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성 안질환 유병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주요 실명 원인은 백내장,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I.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은 모든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 안검진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노인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검진 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우선 선정됩니다.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 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 60세 이상 노인
2) 노인 개안수술 지원 대상 및 기준
노인 개안수술비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특정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 노인 개안수술 지원 대상 안질환
- 백내장: 안과 전문의 진단 후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최신 의학 정보를 검색한 결과,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시력 0.3 이하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려됩니다.)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 진단 후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 및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질환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 진단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실명 예방에 중요합니다.)
※ 추가 지원 가능 안질환
- 복시를 동반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경제적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안 검진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 전문의가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 자 |
| 우선 순위 |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 최근 2년간 건강검진에 안과 검진 누락된 지역 노인 등 |
III.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절차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 검진 사업 내용
'안 검진 사업'의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참고로 안저검사는 망막, 시신경 등 눈 뒤쪽을 검사하여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며, 안압검사는 녹내장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또는 렌즈 처방에 활용됩니다.
2)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내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수술비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 안구내 주입술 | 1안당 최대 2회, 사전검사 2회 포함 |
| 제외 항목 | 간병비, 특수렌즈, 진단서 미기재 의료비 등 비급여 항목 일체 제외 |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 범위: 수술비, 안구내 주입술 (안구내 주입술은 주로 망막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주입 시술입니다.)
- 수술비: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 주입술: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단,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 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 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단계 | 세부 내용 |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제출 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본) |
| 처리 절차 | 보건소 상담 ➞ 통합조사 ➞ 한국실명예방재단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사후 관리 |
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대상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구비 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안과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필요
다) 신청 절차 요약
- 서비스 신청 (신청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신청 접수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비대상자는 신청 접수 불가)
-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전담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수행기관): 대상자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방법, 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승인 요청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 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 결정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 결정 통지 (시/군/구):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 인력이 서비스 제공
- 재사정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종결 / 사후 관리 (수행기관):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 실무 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 처리 및 사후 관리 실시
라) 관련 기관 및 문의처
IV. 他 시니어 복지와의 연계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보건소는 무료 안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노인건강진단' 사업과도 연계되어 유질환 노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안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개안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 관리 및 의료 연계도 지원합니다.
V. 마무리
어르신들의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눈 건강을 지키고, 밝은 시야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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