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차용증 쓰는법(양식 포함), 절세 및 한도금액 계산법

오늘은 부모·자식 간의 금전거래 시 절세(Tax Saving)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법, 그리고 부모·자식 간에 이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 낮은 이자대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절세(Tax Saving))를 위해 부모 자식간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파일첨부

 

 

I.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

부동산 구입 또는 재산 상속의 목적으로 부모님의 현금을 자녀에게 대여 또는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항목에서 재산 취득자의 기존 재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거나, 채무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 증여가 의심될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을 통보하고, 이에 그 소명이 충분치 못하면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간단히 정리하면 재산의 취득 방식에 있어서 증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판단하므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금전을 거래할 때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는 그 형식과 용어만 다를 뿐 돈을 빌릴 때 그 사실에 대해 기록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는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형식상의 차이라 함은 차용증은 '각서'의 형태이고 금전대차계약서는 '계약서'의 형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형식은 아래에 첨부파일을 등록해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반) : 다운로드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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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다운로드 하러가기  

차용증 (일반) : 다운로드 하러가기                                                   

차용증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다운로드 하러가기                       

형식상의 차이 외에 공증 시 차이가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자체로 공증을 받을 수 있지만, 차용증의 경우 차용증을 토대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해 주는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2. 공증수수료의 계산

참고로 공증 시 공증사무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즉 계약서나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이하 1만 1천원
500만원이하 2만 2천원
1천만원 이하 3만 3천원
1천500만원 이하 4만 4천원
1천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즉,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공증 수수료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금액은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됩니다. 이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합산해야 합니다.
  2. 일단 1,500만 원까지는 44,000원이 우선 부과됩니다.
  3. 나머지 8,500만 원에 대하여 2천 분의 3, 즉 0.0015를 곱하면 127,500원이 됩니다.
  4. 2번과 3번을 더하면 171,500원이 됩니다.
  5. 4번의 금액에 마지막으로 부가수수료가 원본 1장 당 500원이 붙습니다. 이 수수료의 경우 원본과 복사본 1부를 포함하였을 경우 3,500원이 추가되며, 쌍방이 보관할 경우 복사본이 2부가 되므로 3,000원이 추가되어 6,500원이 됩니다.

 

 

II. 절세(Tax Saving)를 위한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금(금액)

 

2. 이자율,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이자율

  • 법적으로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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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일자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자식 간 무이자 대출

  • 이자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원금의 상환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 연 4.6% 이자율 기준으로 이자금액이 연 1,000만 원이 되는 원금의 규모는 217,391,000원가량 됩니다.
  • 즉, 부모·자식 간에는 4.6%의 이자율로 2억 1천7백만 원까지는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1년 후 일시불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할 경우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항에는 걸리는 것이 없으나 무이자로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것이므로 대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4) 부모·자식 간 낮은 이자율 대출

  • 이에 권고하는 방식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2%대 내외의 이자율로 계약을 하고 해당 이자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 이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여 대여에 대한 요건을 맞추고, 법정이자율 4.6%와 계약서 상의 이자율 간의 차이만큼의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대여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2%의 이자율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정이자와의 차이는 2.6%입니다. 연 이율 2.6% 일 경우 연 이자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원금의 규모는 3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4억 원을 대여할 경우 법정이자율일 경우 연간 1,8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8백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원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이는 아래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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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차용인은 변제기일(갚기로 정한 날) 이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 차용인이 제삼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작성 시기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1)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차용증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차용증과 함께 간인을 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7. 양당사자 인적사항

 

 

III.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기 과정과 서류 준비를 하면 가족 간의 금전거래라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있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 금전을 대여한 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계약서로 판단합니다.
  2. 계약서 상의 이자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이 불규칙할 경우, 허위계약서로 판단합니다.
  3.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환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계약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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