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순서 & 기본공제와 공제한도

상속세 계산하는 순서 & 기본공제와 공제한도

일전에 상속에 대한 법률 용어를 확인하는 글을 미리 포스팅하였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용어 모음 (23개)

이제 대략의 용어에 대한 이해는 되었다 전제하고, 법정 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산출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미리 확인하여보겠습니다.
세액 산출을 위한 항목들에 대한 이해와 그 적용순서를 미리 알아두어야 절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래 계산식의 출처는 이환주·김재현 세무사가 지은 책 '집 한 채만 이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에서 차용하였습니다.

 

상속세 계산식, 기본공제와 공제한도, 세율

 

 

I. 상속세 계산식

상속세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항목을 포함시킨 계산식입니다.

크게 설명하면,

  1. 망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모든 재산에 비과세 및 과세공제항목을 제하고,
  2. 인적공제와 사업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구하고,
  3.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4.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순서

입니다.

 

계산 항목 항목별 내용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사망일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가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 상속재산가액 사망일 전 2년 이내 재산처분, 인출 또는 채무부담액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금양임야와 묘토,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
(-)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 가산액 상속인 10년 또는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사전 증여분
상속세 과세가액  
(-) 인적 공제 MAX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액],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가업(영농) 상속공제 최고 500억 원 (영농상속공제는 20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MIN (6억 원, 주택가격 X 100%)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자산가액의 20% 상당액, 최대 2억 원
(-) 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 한도
과세표준  
(X) 세율 초과 누진세율: 10 ~ 5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30% (미셩년자 20억 원 이상 40%)
(-) 신고세액공제 (3%) 상속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 증여세액공제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한 증여세액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상속시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납부한 상속세액
납부할 상속세액 분납, 연부연납, 물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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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속세율

재산을 정하고 평가하고 각종 공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상속세율을 곱하면 공제전 상속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액에  따라 다섯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 국세청에서 공시한 상속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III. 상속세 면제 한도와 인적 공제

위의 표에 나와있는 '가업 상속', '금융재산 상속', '재해손실' 등 특수 상황에 따른 공제 요건 외 상속세의 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이 바로 인적 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이러한 기본 공제 항목의 상세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공제한도 표

면제 구분 액수 면제한도
일괄 공제 5억 원 5억 원

인적

공제

기초 공제 2억원   기초 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가 5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X (만19세 미달연수)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고령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만65세 이상)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 5억 원

5억 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 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3) 30억 원

셋 중에 가장 적은 금액
  • 일괄 공제 : 5억 원
  • 인적 공제 : 2억원 + α
  • 배우자 상속 공제 : 5억 원 ~ 30억 원

 

2. 일괄 공제

위의 표에 나와있듯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 혜택으로 일괄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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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 2억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자녀, 부모 등 가족의 인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모인 인적 공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인젖ㄱ 공제를 적용하고,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는 망인과 함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므로 특별히 큰 혜택을 부여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일괄 공제나 인적 공제 외에도 배우자 기본 상속 공제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 받는 경우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의 산출액으로 상속재산을 산정하거나,

나)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하에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거나,

다) 최대 30억을 한도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셋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망자의 재산 중에서 법정 상속지분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40억이면 3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말이며,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이 20억이면 20억까지만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식과 기본 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 절차와 추가 공제 항목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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