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엇인가? (세율, 면제한도, 절세를 위한 자진신고 방법)
부동산이나 차량구입, 해외여행이나 가전제품 구입 등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보모・자식간 또는 부부간, 친족간에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역시 흔하게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지원해주거나, 대여해준 후 추후에 상환받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의도치 않게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상으로 재산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세율은 얼마인지,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I.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1. 증여세의 정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2. 과세 요건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증여세는 원천 징수가 아니라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의 3%를 추가 공제받게 됩니다.
3. 증여세의 세율
-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것이므로 상속세와 함께 가장 세율이 높은 세금의 하나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란 각 구간별 산정세액에서 누진공제액만큼을 감액한 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4.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자 | 면제한도 (10년 간 증여금액의 합산)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3,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기타 (가족이 아닐 경우) | 0원 |
- 각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는 면제한도까지는 재산을 증여받아도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 즉, 직계존속(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말.
- 상기 면제한도는 10년 간 증여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기 표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액 = (증여자산 – 면제한도) x 증여세율 – 누진공제
II. 증여세 자진신고 방법
증여세는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손쉽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납부할 세금의 3%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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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볼 배우자나 부모·자식 간 증여일 경우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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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입력창을 채운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페이지마다 임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덜 된 경우 일정부분 진행하다 멈추고 나중에 다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의 예
-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증여계약서
-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을 캡쳐한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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