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법률용어 모음 (23개)

상속과 관련된 법률용어 23개 

법률용어는 일상의 언어에 자주 사용하지 언어들이 많고, 그 뜻도 일반의 인식과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관련된 만큼 그 어느 용어보다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용어를 미리 찾아 그 뜻을 정리하였습니다.

용어는 하나의 문장에서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형태로 찾아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세 산출식에 관한 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기본공제와 공제한도

 

 

상속과 관련된 법률용어 모음

 

 

 

– 상속과 관련된 법률용어 모음 –

 

1. 상속 • 相續 • inheritance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문제를 포함한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5조)

 

2. 피상속인 • 被相續人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 (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일신전속권 •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여기서는 피상속인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가족권(친권·후견인의 권리·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부양청구권), 인격권(생명·신체·정신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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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재산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다.

 

5. 적극재산

재산 중 플러스 재산, 즉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 ·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

 

6. 소극재산

적극재산의 반대개념으로 소극재산으로 마이너스 재산, 즉 채무를 말한다.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 등을 포함한다.

 

7. 고유재산

상속인이 원래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한다.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개념

 

8. 유증 •

유언자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망하면 자기 소유 토지를 아들이 가지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하는데 때로는 보통의 증여와 같이 '수증자'라 표현하기도 한다.

 

9. 대습상속

재산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10.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하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 둘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11. 추정상속인

장래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이 기대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받는 자를 말한다.

민법 1000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속순위가 명시되어 있다.

  •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석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13.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아들·딸·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등이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14. 직계존속

자기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족.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15. 특별수익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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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재산분할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이 그 유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7. 양도 •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8. 증여 • 贈與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기 소유 토지를 아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19. 사인증여 • 死因贈與

증여의 한 종류로서 증여자의 사망(死)으로 인(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즉,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계약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하다.

 

 

20. 유류분 • 遺留分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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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정증서 •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과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 중에서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 한다.

 

22. 참칭상속인 •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상속재산을 점유 및 관리하는 자.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실질 상속인은 상속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사속권의 침해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23. 구수증서 •

타인의 구술(述, 말로 풀어냄)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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