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 7가지! (보험사 대처, 합의 요령, 조심할 것들)

우리는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처리를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 (보험사 대처, 합의 요령, 조심할 것들)
사진출처 : 한경닷컴

1. 교통사고 합의,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

예전에는 간단한 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부가비용이 걱정스러워 당사자들끼리 현장에서 합의하고 넘어간다던지,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양 당사자간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 또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보험업계 또한 교통사고 전문병원, 보험사간 인적 네트워크 등 거대한 이익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들 역시 사고 당사자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후 처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담당자는 보험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험사의 대리인이지 결코 나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사고처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큰 사고로 된통 당해보지 않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초보자일 뿐입니다.

초보자가 조심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우리 보험사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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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TV

모든 보험사 직원들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습니다. 다른 가입자로 인해 만날 수도 있고, 동일 업체에서 느끼는 애환을 동병상련으로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보험사 직원들이 서로 적당히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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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험사를 믿지 못하고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대측 비율이 큰 상황에 내 과실을 납득하기 힘든 수준으로 말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험사 직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그래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직접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3.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과실비율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앞서 쓴 것과 같은 이유로 양 보험사가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잡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쌍방과실에 가까울수록 대인 대물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사고비율은 일단 무시하고 최소한 10~20%는 낮추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것이 명백할 경우 소송으로 간다면 거의 대부분 1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4. 병원 진단서를 발부받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이나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는 절대 받아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은 교통사고가 주요 수입원이므로 보험사나 보험사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치 2~3주 정도의 낮은 진단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또는 바로 다음날 진단서를 끊을 때 대학병원이나 동네 정형외과 등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닌 곳을 찾아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입원 후 보험사 직원과의 신경전

교통사고 환자, 의원급 병원에선 상급병실 이용 안된다 - 부산일보
사진 : 부산일보

입원을 하면 담당 보험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주면서 싸인을 요구합니다.

모든 계약서가 그렇듯이 이 문서도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가 된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을 허용하는 것에는 절대로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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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 이 자료는 추후 소송에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열람 허용하면 그 자료는 당연히 복사되어 보험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소송자료로 사용됩니다.

 

 

6.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 손해액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휴업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직업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소득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1일 소득 * 입원일수 * 85%'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과는 무관하게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순이익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노무 기여율'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많은 업종일 경우 불이익이 크므로 '통계 임금'을 적용하거나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일급 138,29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직자도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는 일 소득*입원일수*85%로, 자영업자가 순이익과 노무 기여율을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7. 필요한 영상 검사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 중 민원 진행이 부담스러울 경우 자비로 우선 촬영을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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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10조 제1항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8. 보험사에는 빨리 퇴원하는 환자를 좋아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라고 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치료비를 돈으로 준다며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입원을 하는 것이 추후에 알 수 없는 후유증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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