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내배카)의 신청자격, 방법, 지원금액, 훈련장려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직자·근로자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하면서 그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지원규모, 그리고 훈련과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I.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던 것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제도입니다.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이 지원 대상인 제도로서 국민의 평생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및 이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며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참여자 및 저소득 계층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비고
지원대상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일부 제외대상 있음) ※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5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지원기간 최대 5년 5년 후 2회차 발급 가능
지원금액 1인 300만원 (최대 500만원) 기본 1인 300만원 지원.
직업훈련포털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참여자 및 저소득 계층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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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I.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기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각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나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업훈련포털인 'HRD.go.kr'에 접속해서 해당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훈련기관에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 제공하고,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훈련 지원금

가)  대상자별 교육훈련 지원금 차등

교육훈련비 지원은 1인당 5년간 300 ~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급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기본 300만원 지원 전 참여자
추가 100~200만원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추가 지원)
비고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나) 참여유형별 훈련비 지원율

각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비 중에서 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교육비에서 최소 7.5%~55%까지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구분 교육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 ~ 85%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특정계층)
80 ~ 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청·중장년층) 50 ~ 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 ~ 92.5%

 

2. 훈련장려금 지급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훈련을 진행 중인 사람 중에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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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중장년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원
(월 최대 36만원)
일 최대 1만 8천원
(월 최대 36만원)

 

III.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HRD-Net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https://www.hrd.go.kr/)
  • 구직자의 경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발급신청 (신청 전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PASS 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신청을 눌러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입력 ⇨ 실물 카드정보 입력 ⇨ 훈련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입력 ⇨ 고용보험 가입정보 입력 ⇨ 지원대상 정보 입력 ⇨ 배송지 정보 입력 (카드 배송지 선택) ⇨ 신청 관할관서 선택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처 관할관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참여자별로 증빙서류 필요

 

 

IV.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신청 절차 (카드발급 후)

 

1. 교육과정 상담

  •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 140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은 별도의 상담없이 HRD-Net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HRD-Net에서 '훈련 진단·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수강 신청

  • 온라인으로 훈련과정 탐색 후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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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과정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위 링크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지역, 직종, 훈련유형, 기간 그리고 자비부담액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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