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직자·근로자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하면서 그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방법, 지원규모, 그리고 훈련과정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지원,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내배카)의 신청자격, 방법, 지원금액, 훈련장려금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https://vyomakesa.com/wp-content/uploads/2023/08/국민내일배움카드.png)
I.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구직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던 것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제도입니다.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이 지원 대상인 제도로서 국민의 평생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및 이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며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참여자 및 저소득 계층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지원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일부 제외대상 있음) | ※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5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
| 지원기간 | 최대 5년 | 5년 후 2회차 발급 가능 |
| 지원금액 | 1인 300만원 (최대 500만원) | 기본 1인 300만원 지원. 직업훈련포털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참여자 및 저소득 계층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 | https://www.hrd.go.kr/ |
이상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I.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기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각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나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직업훈련포털인 'HRD.go.kr'에 접속해서 해당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훈련기관에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훈련비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 제공하고,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훈련 지원금
가) 대상자별 교육훈련 지원금 차등
교육훈련비 지원은 1인당 5년간 300 ~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급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상자 |
| 기본 300만원 지원 | 전 참여자 |
| 추가 100~200만원 지원 대상자 |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추가 지원) |
| 비고 |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나) 참여유형별 훈련비 지원율
각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비 중에서 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교육비에서 최소 7.5%~55%까지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 구분 | 교육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 ~ 85% |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특정계층) |
80 ~ 100% |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청·중장년층) | 50 ~ 85% |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
2. 훈련장려금 지급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훈련을 진행 중인 사람 중에서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원 | 월 최대 11만 6천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중장년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 8천원 (월 최대 36만원) |
일 최대 1만 8천원 (월 최대 36만원) |
III.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HRD-Net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https://www.hrd.go.kr/)
- 구직자의 경우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발급신청 (신청 전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PASS 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발급신청을 눌러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입력 ⇨ 실물 카드정보 입력 ⇨ 훈련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입력 ⇨ 고용보험 가입정보 입력 ⇨ 지원대상 정보 입력 ⇨ 배송지 정보 입력 (카드 배송지 선택) ⇨ 신청 관할관서 선택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처 관할관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참여자별로 증빙서류 필요
IV.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신청 절차 (카드발급 후)
1. 교육과정 상담
-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 140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은 별도의 상담없이 HRD-Net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HRD-Net에서 '훈련 진단·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수강 신청
- 온라인으로 훈련과정 탐색 후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강 신청 가능
3. 훈련과정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
위 링크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지역, 직종, 훈련유형, 기간 그리고 자비부담액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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