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내용 (청년목돈마련,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Q&A)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의 하나입니다.

원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이던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된 제도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목돈 형성과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신청대상, 지급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와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금원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입장에서는 2년 근무 후 목돈이 생겨서 좋은 것이고, 기업입장에서는 공제기간 동안 잦은 이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의 고용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근속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20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함.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고용보험 이력 중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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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준은 사업주 단위이며, 피보험자수에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은 매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은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고,
  2. 기업과 정부 역시 400만 원씩을 각각 적립하여,
  3.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Ɑ를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2년간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함으로써,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기업적립금 400만 원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 있는데, 기업적립금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임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각 참여주체별 공제금 적립구조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각 참여주체별 공제금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주체별 공제금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방법 및 전체 프로세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전체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전체 지원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및 전체 프로세스

❶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모두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미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❷ 운영기관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진행

  • 입금체납 사업주, 보험료 상습 체납 업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❸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 영업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을 미리 끝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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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공제부금 적립 : 청년과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❺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기업 ➠ 고용센터

❻ 만기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2.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16일,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일부 내용을 개편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전체 규모와 대상 업종 등 2022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 (100%)
* 기업부담금 400만원 (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전년에 비해 신규 지원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신규 대상자가 2만 명 도달할 경우 신규 접수가 마감되므로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이나 기업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조・건설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한정하였습니다.
  • 전년도에 정부가 50%를 보조하던 적립금 규모를 3개 참여주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기업자 부담금을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400만 원을 적립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2023년부터는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주체를 변경하였습니다.

 

 

Q & A

아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제공되는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위에 설명된 것들을 제외하고 궁금할 만한 것을 추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신청기한이 지난 청년은 청년공제 가입이 불가합니다.

 

2. 운영기관이란?

  •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입니다.
  •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2023년부터는 2022년까지의 인력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23년 신규 모집 인원에 대한 관리・운영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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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 만기 지급 지급 대상자가 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로부터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 이때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급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4.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나요?

  • 아닙니다.
  • 청년・기업・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 역시 지원금(취업지원금 + 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 청년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5.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 방법은?

  • 기업에서 위와 같이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쓸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였다면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운영기관 또는 전화 1350 ➱ ③ ➱ ⑧

 

7.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페널티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후 1개월 이내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페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지원받는 중에 이직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승인해 주고, 들어가는 직장이 허락해 준다면 이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인사과에 승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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