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와 주의보, 경보의 차이와 기준 (폭염, 태풍, 호우, 한파 등)

전 세계에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태풍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격한 기상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기상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들로 '폭염 특보', '태풍 주의보', 그리고 '호우 경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보, 주의보, 경보는 각각 무슨 뜻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간혹 뉴스에 나오는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기상 특보, 주의보 그리고 경보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발효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특보의 종류
사진출처: 정보통신신문

 

I. 기상특보의 정의와 구분

1. 기상정보 체계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예보 업무는 모두 5단계의 기상정보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 정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상정보'를 발표합니다.

 

2) 날씨해설

초단기・단기・중기예보에 대해서 기상현황과 전망, 원인 날씨변동 가능성 등 예보 관련 사항을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로 통보문이나 동영상 해설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예비특보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예상 특보의 종류, 특보발표 예상일시, 예상 구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상특보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것으로 10가지 기라 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5) 영향예보

영향예보는 날씨뿐만 아니라 기상영향에 따라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의 4단계로 분류하여, 분야별・위험수준별 대응요령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추천글   [24절기] 양력 12월의 절기 : 대설(大雪)과 동지(冬至)

기상청 예보업무에서 영향예보는 폭염과 한파에 한해 영향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는 하루 1회 (전일 11:30) 특보구역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전국 폭염 위기 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는 식의 발표가 있는 것이 이 체계에 따라 발령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알아볼 '기상특보'에 대한 세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기상특보란?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특별 기상 예보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기상 예보와는 별도로 재난 예상 상황에 맞춰 발효되는 특별 예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氣象特報라고 하고, 영어로는 Weather Special Report라고 합니다.

기상특보는 예상되는 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재해의 원인에 따라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한파 등의 10가지 기상상황으로 나뉩니다.

그럼 각 기상특보의 정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3. 주의보・主意報・Advisory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표하는 예보입니다. 즉, 위험 상태는 낮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 주의해야 하지만 심각한 위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의보는 일시적인 기상 조건, 건강 상태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등으로 발령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적절한 대비를 유도하기 위해 발효되는 안내 수준의 특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경보・警報・Warning

경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입니다. 이는 현재 위험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예보로,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심각한 기상 변화에 따른 기상특보 외에도, 자연재해, 보안 위협, 사고, 질병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발령되는 것입니다. (예; 화재, 오존, 미세먼지 등)

 

 

II. 기상특보의 종류

 

기상특보는 총 10가지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천글   2024년 최저임금 확정.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 주의보

종류 발표 기준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 환경부의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

– 시간평균농도가 다음 기준에 들어 2시간 지속될 때

종류 주의보 경보
PM10 150㎍/㎥ 이상 300㎍/㎥ 이상
PM2.5 75㎍/㎥ 이상 150㎍/㎥ 이상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0년 5월 15일부터는 아래의 기준으로 시범 운영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2. 경보

 

종류 발표 기준
강풍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푹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0년 5월 15일부터 아래의 기준으로 시범운영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추천글   2024년 6월 서울, 제주 반딧불이 축제 일정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습도 10% 증가 시마다 기온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 함께 읽어볼 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