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우수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검진은 원래 1950년대 결핵, 기생충 질환에 대한 집단검사를 시작되어 점차 그 대상과 검진항목을 확대하며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유아, 학생, 성인, 노년기와 같이 생애주기로 구분하여 다양한 필수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주기별 국가검진 규정을 바탕으로 연령대별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 국가건강검진 대상연령과 검진주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안내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위의 페이지에 설명된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검진주기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모두 8회에 걸처 진행됩니다.
각 월령에 알맞은 성장 발달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로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 위주로 진행됩니다.
검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 학생검진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루어집니다.
검진 항목은 문진표 작성,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촬영, 그리고 진찰과 상담이며 검사비용 무료입니다.
9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되어 3년 주기로 1회씩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이며 검진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검진 :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영상검사 등
- 선택검진 : 상담,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 확진검사 :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등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용 역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3. 일반건강검진
20세 이상 성인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서 매 2년마다 1회씩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분의 경우 매년 실시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분류되는데 각 대상자에 따라 검진표가 자택이나 직장으로 발송되어 검진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검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대부분의 검사항목은 2년에 1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특정 항목은 대상연령과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암 검진의 경우 검사 방법과 암 종류에 따라 일정 부분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암검진의 검사항목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암검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폐암 : 저선량 흉부CT검사 후 결과 상담
나)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다)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진행
라)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
마) 위암 :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진행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검사 결과에서 유소견자의 경우 조직검사 시행
바)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진행
4.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66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성인기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그대로 시행하는데 해당 연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어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항목과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 역시 본인부담금액은 없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II.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가건강검진은 기본 검진주기가 2년이며, 대상자의 생년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생년이 짝수인 사람은 짝수년에 대상자가 되는 식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진대상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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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건강iN 선택 3. 건강검진정보 선택 4. 검진대상조회 선택 5. 공인인증서 로그인 6. 검진 대상 조회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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