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의 또 다른 대안 '농지연금' 총정리 (대상/요건/신청방법/얼마나 받는지/장단점 등)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필두로 하는 공적연금 외에도 다양한 사적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있는 방편인 농지연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I.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배너
사진 :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기대수명이 80대 중반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노후대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교직원 등 공적연금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퇴직을 하고도 수십 년을 더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미션입니다.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 등에 재능이 있고 경험이 충분하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알뜰히 모은 자금을 자칫 잘못된 투자로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함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지연금이 어떤 것인지 가입대상, 가입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연금의 지급방식 그리고 농지연금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 노후설계를 위한 연금제도로서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신청인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지급금으로 받는 성격의 상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에서 정보를 얻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포털 메뉴바

농지연금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된 제도로 2022년에 가입 대상연령이 만 60세로 낮아져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II. 농지연금 가입요건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모두 3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 가능 연령 요건

  1. 만 60세 이상 (신청년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 2023년 나이변경으로 인해 계산이 힘든 분들은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영농 경력 요건

  1.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총 5년 이상의 영농 경력
  2. 영농경력은 연속 5년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합계가 5년이면 됩니다.

 

3. 가입 대상 농지 요건

  1. 농지연금 담보대상 농지는 농지법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 한합니다.
  2. 실제 연금 신청자가 소유 및 영농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연금 신청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4. 연금 신청자의 주소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내에 있거나 또는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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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d 항목의 경우 2020년 1월이후 신규취득농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4.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위의 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농지
  3.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4.  저당권, 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합니다.
  5.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인 농지

 

 

III.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광고이미지
사진 : 영농자재신문

농지연금제도는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그 유형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두 5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1. 5가지 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에 따른 농지연금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형태

설명

종신형 종신정액형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일시 또는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기간형
(5, 10, 15, 20년)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후,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단,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만 가능합니다.

 

2.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가입연령

종신형
경영이양형
60세 이상
기간정액형 (5년) 78세 이상
기간정액형 (10년) 73세 이상
기간정액형 (15년) 68세 이상
기간정액형 (20년) 63세 이상

농지연금은 그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가능 연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신형이나 경영이양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간정액형의 경우는 기간에 따라 63세부터 78세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IV. 농지연금 수령액은 얼마?

농지연금은 당연히 가입하는 연령과 담보대상 농지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농지를 담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의 최대 지급금은 월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 포털에서는 농지연금 신청시 월 수령액을 예상해볼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창으로 이동합니다.

예상 농지연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의 메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농지연금계산창

가) 소유자 생년월일 (소유자 / 배우자)

    • 생년월일은 대상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중 적은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농지연금은 소유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산기에서도 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인 분은 생년을 임의로 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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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 승계 : 배우자가 55세 미만 또는 배우자 비승계 조건 가입의 경우 가입자 연령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다) 농지평가 :

    • 농지평가는 공시가와 감정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각 평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가 : 국토부 공시지가 평가액
    • 감정가 : 대상 농지를 별도 감정원을 통해 받은 평가액. 감정은 농어촌공사에서 산정하므로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이 원하는 평가사를 추천할 경우 감정평가비용과 법무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농지연금은 공시가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라) 농지가격 : 공시가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임의로 계산해보는 메뉴이므로 정확한 농지가격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래 그림은 2022년 5월 한국농업신문에서 보도한 자료로 농지가격과 지급방식에 따른 월 지급금을 표로 예시한 것입니다.

대략의 지급금을 예상하기엔 충분할 것같아 첨부합니다.

농지가격에 따른 농지연금 수령액
출처 : 한국농업신문 (2022.05.04)

 

 

V. 농지연금 가입 방법 및 필요서류

1. 농지연금 가입 신청방법

농지연금 가입 방법으로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만 온/오프라인으로 구분될 뿐이지 실제 진행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접 방문 신청
  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상담번호로 전화하여 상담 일정 잡기 (1577-7770)
  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담 (지역 농어촌공사 위치확인)
  3. 지원여부 경정 및 통지
  4. 약정 및 근저당 설정 계약
  5. 연금 지급

 

나) 농지은행 포털 이용 온라인 가입 신청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은행 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그후 아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바로가기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2. 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3. 서류접수 :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농지연금 포탈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사방문 및 계약체결 : 신청이 승인될 경우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농지연금 가입 필요서류

농지연금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신청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시, 감정평가 의뢰시, 그리고 약정체결시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진행상황

필요서류

제출서류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주의사항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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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서류

처리기관 인터넷 사이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농지원부 등본
–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 시.군.구청 민원실
–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민원24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 부동산종합증명서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일사편리
–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VI. 농지연금의 장단점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농지연금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드리니 비교해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1. 장점

가)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청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농지연금에 담보로 제공한 후라도 직접 경작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경작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어도 됩니다.

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무엇보다 정부예산을 그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금이므로 안정적입니다.

라)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을 종료 이전에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연금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농지연금은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를 처분한 금원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또한 토지 판매 금액이 상환금액보다 적어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 재산세 감면

  • 농지연금에 가입된 농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이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바)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

  • 만약 농지연금에 담보로 설정된 토지의 시세가 상승하였거나 목돈이 필요한 상황과 같이 신청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현금상환하면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점

가) 평가금액

  • 가입 신청 시 감정기관에서 농지의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기대한 만큼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복잡한 절차

  • 상담 및 신청 후 감정평가, 승인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 담보 농지 대출

  •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는 농지의 경우 대출의 비중이 30% 이상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신청하지만 신청자의 30% 정도는 중도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도에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이거나 자녀들의 농지 상속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50대 중년층 중에는 농지연금 자체를 목적으로 경매나 공매되는 토지 중 여러번 유찰된 농지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안정적인 노후보장의 한가지 대비책으로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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