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모든 것 2: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반납금, 추납, 연기연금제도, 부양가족연금 신청)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기 납부금액인 기본연금액에 물가상승비용과 부양가족연금액 그리고 이자비용 등을 합산한 수령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1인 가입 가정의 경우 노후에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사적연금이라든가 별도의 노후 자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 중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반납금 제도' '추후납부 제도' '연기연금 제도' '부양가족연금 신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2-min 수령액 연기연금 추후납부 제도 부양가족연금

 

 

I. 반납금 제도

1) 반납금 제도란?

반납금 제도는 간단히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을 경우 그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줘서 기존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의 금액이 커서 일시반환이 힘든 경우,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에 거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반납금 제도 신청자격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라도 가능합니다.)

 

3) 반납금의 산정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 중에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에 가산되는 이자는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고시된 이자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납금적용 연도별 이자율 현황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II. 추후납부 제도 (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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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후납부 제도란

'추납'이란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가입자에게 추납대상기간 (최대 10년 미만)이 있는 경우 그만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입니다.

 

2) 추후납부 대상 기간

여기서 추납대상기간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 (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3) 추후납부 신청 자격

상기의 추납대상기간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언제나 추가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추납보험료의 산정

추납보험료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대상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이달의 내 연금보험료가 10만원이고 추납 대상기간이 5년 전에 5개월 정도 있었다면 5년 전의 국민연금보험료와 무관하게 이달의 연금보험료인 '10만 원 × 5개월'로 산정하여 5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III. 연기연금 제도

1) 연기연금 제도란

연기연금 제도란 연금의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와는 반대로 수급 시기를 늦출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연기연금제도 신청 자격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1회에 한하여, 70세 이전까지,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상 수령 연령이 되더라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는 사람
  •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이 있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사람

위와 같은 사람들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1년간 연금을 수령한 후 최대 4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70세부터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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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연금제도 신청 방법

  •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70세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체 연금 수령액 중에서 일정 비율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가 50%는 계속 받고 나머지 50%는 5년 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개인적인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 연금수령 연기 시 지급액의 변동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매년 늦춰지는 시기만큼 연 금리를 적용하여 연 7.2%를 가산하여 최대 36%까지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65세에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를 5년 동안 늦춰 70세부터 매월 136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IV.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 2등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등급 이상의 부모를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가족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액 지급됩니다.

해마다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되는데 2023년에는 전년대비 5.1% 상승하여,

  • 배우자의 경우 1인당 연 283,380원
  • 자녀·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88,870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조금이라도 수급액을 늘릴 수 있도록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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