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6년 국민연금법을 공포하고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지역가입을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현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규모가 커지고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국민연금이 가진 사회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커지면서 추가납입을 해서라도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정 중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바로 이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의 수령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연금수령방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가입자의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배우자가 없거나 두 사람 모두 사망한 경우 만 25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국민연금의 상속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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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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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되는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수령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가.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여야 함.
- 초진일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 초진일이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 초진일이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나.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함.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연금 지급요건의 장애등급(1~4등급)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II. 국민연금 수령 방법
1) 노령연금 수령
노령연금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수령 조건이 되는 국민은 누구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1950년 ~1969년 사이의 국민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 | 1952년 이전 출생 | 1953 ~56년 | 1957 ~ 60년 | 1961 ~ 64년 | 1965 ~ 68년 | 1969년 이후 출생 |
| 수령 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액은 ①가입기간 ②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 ③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20년 (240개월)을 납부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 + 물가상승비용 + 부양가족 연금액 + 이자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240개월 이상일 경우에 납입금액의 100%가 기본연금액이 되지만, 120개월 이상 240개월 미만인 경우는 240개월을 기준으로 미납개월수의 비율만큼 기본연금액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240개월은 무조건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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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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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위의 연령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5년 먼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 수령시기의 연금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최대 조기수령 기간인 5년을 앞당겨 수령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수령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수령 년수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 수령비율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내 연금 알아보기' 접속
위의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내 연금 알아보기'에 접속하면 '예상 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의 메뉴를 통해 현재까지의 납입 금액을 통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거나, 월 급여액과 가입기간을 기입하여 수령 가능한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로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들어 배포하는 안드로이드와 iOS용 전용 어플을 확인하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시 본인 인증이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반환일시금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 가입자에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 외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단,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3%입니다.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를 넓혀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연금입니다.
여기서 유족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에 유족의 그 범위를 넓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급 일시금의 규모는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를 환산한 금액
4)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 정신적, 경제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별거나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현재 상기 조건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의 나이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지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분할연금 지급액의 규모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합니다.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인 반납금제도·추납제도·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연재에서 국민연금의 상속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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