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통 가입자가 수령 연령이 되면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이 상속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적 연금과는 다른 공적보험으로서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민연금의 상속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I. 유족연금 = 국민연금의 상속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권의 상속과 같은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의 종류로 첫 번째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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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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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아래 수급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령권자인 경우
-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사람 또는 가입하였던 사람
- 사망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사람
- 사망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사람 또는 이상이었던 사람
-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4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III.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유족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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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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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고려하여 부양받을 필요가 있는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다른 직계존비속은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만일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IV. 유족연금의 지급액 규모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단,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수령받는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선택이 가능한데 배우자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친 금액과 배우자 유족연금 100% 중 큰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V.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제도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이전 포스팅 참조)으로 받는 것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대상 및 지급 요건
가. 대상
-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 (자녀 25세, 손자녀 19세)에 도달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
나. 수급요건
- 수급권 소멸 연령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수급권 소멸 연령 도달 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2) 지급금액 = 사망일시금 – 연령 도달로 수급권 소멸 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총액
가. 사망일시금
-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유족연금총액
- 부양가족 연금액을 포함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VI.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1)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인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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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2)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5)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에는 자녀로 인정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VII.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 함은 국민연금이 동일인에게 2인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한 사람에게 본인의 수급권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 정지되는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인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일 경우 일정액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다면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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