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관한 모든 것 (수급자격, 신청 방법, 수령 금액 등)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적 생계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신청함에 있어 수급자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신청방법, 노령연금과의 차이에 대한 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이해
기초연금의 모든 것 (사진출처: 중부매일신문)

 

 

I. 기초연금이란?

1. 정의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 시행 시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연금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전 국민 대상 보편복지 제도입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하게 되면 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II.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대상자1) 수급대상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이 일부 직역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들 중 일부는 제외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 가구별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상기 표의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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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분류

각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제외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산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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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산정액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산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3만 원을 공제한 다음 다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명 세부내용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 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상기 식에 사용되는 일반재산, 기본재산 공제액,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등 복잡한 항목에 설명은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체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III. 기초연금 수급 금액

1.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상기 기준연금액을 적용받으시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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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위의 기준으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IV.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신청 기간

  • 연중 아무 때나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서류 (아래 서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작성 가능)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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