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월세나 집 수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자가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소득 기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기본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므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기준 (월) |
| 1인 가구 | 1,069,654원 |
| 2인 가구 | 1,767,652원 |
| 3인 가구 | 2,263,035원 |
| 4인 가구 | 2,750,358원 |
| 5인 가구 | 3,213,953원 |
| 6인 가구 | 3,656,817원 |
참고로 지난 2024년 8월에 공표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이 다음 금액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 원
다. 수급가구 내 단독거주 청년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주거급여 혜택
대부분의 주거관련 지원정책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를 위한 임대료 지원 외에 자가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비도 지원해드립니다.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가.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최대 지원금액이 제공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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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등급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참고로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하나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의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며 문의전화는 1600-0777 입니다.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5. 주거급여 관리 및 주의사항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수급자는 3개월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거지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가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주거급여 자체가 다른 복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A: 소득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며, 반드시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선 유지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Q: 주소지 변경 시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소지 변경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영구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가구의 경우 계약 만료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만료 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Q: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중간에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격 변동이 생길 경우, 관련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급여 지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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