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1%라는 초저금리로 인해 많은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조건, 신청방법, 한도와 금리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I.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주택 전세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최저 연 1.0% 수준의 저금리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중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출금리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II. 대출 조건과 한도, 상환방법 등
대출 자격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금액이 3.45억 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대상자만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주택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
- 단,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70% 내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억 2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내
- 단,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80% 내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내
- 참고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대출금리는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차등이 있으나 최소 2.3%에서 최대 3.3%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고시되는 최신적용기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대출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소득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
| ~ 2천만 원 이하 | 연 2.30% | 연 2.40% | 연 2.50% |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3.10% | 연 3.20% | 연 3.30% |
위 기본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 우대금리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분에게는 각각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나) 추가우대금리
위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 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대출금리가 조정/적용됩니다.
- 추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가) 대출 이용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단,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제출하신다면 2년 1개월로 1개월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1인 추가될 때 2년씩 추가로 이용 기간이 늘어나 최대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 상환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III.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의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관해 필요한 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잔금일, 전입일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라고 정해져있지만 신청 시 서류 보완 등의 절차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30일~45일 정도의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 | 세부 내용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한 임금여셉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좌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통보서상 대출실행자본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대출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여기서 은행방문 직접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입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4)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위 내용에 추가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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