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연 7% 이자율로 목돈 만드는 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6%의 금리에 정부기여금의 지원이 더해져 시중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이자율로 단기간에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가장 안전하게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I.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사진 - 그림 잡아바(경기도일자리재단)
그림 : 잡아바(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의 지원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1천 원 이상 ~ 7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상품입니다. 더불어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적금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5년)
납입금액 1천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 금융기관이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각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일텐데요, 각 취급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기 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연 7~8%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II.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1. 가입 조건

1) 연령 기준

  • 청년도약계좌는 당연히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므로 연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즉 2년 군복무를 하신 분은 만 36세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해당 연령 중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천글 ▶︎  2024년 공휴일, 대체휴일, 음력 달력, 기념일, 연휴 정보 정리

 

2) 소득 기준

가)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2022년 1월~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 (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나) 가구소득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사진 - 사진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가입 절차

1)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매월 가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에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운용하는 11개 은행의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통한 신청 역시 영업일 기준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사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11개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영업일 기준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3)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정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과 기본금리, 최고금리 정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은행 명 기본 금리 최고 금리 가입기간
IBK기업은행 4.50% 6.00% 60개월
KB국민은행 4.50% 6.00% 60개월
NH농협은행 4.50% 6.00% 60개월
신한은행 4.50% 6.00% 60개월
우리은행 4.50% 6.00% 60개월
하나은행 4.50% 6.00% 60개월
DGB대구은행 4.00% 6.00% 60개월
경남은행 4.00% 6.00% 60개월
부산은행 4.00% 6.00% 60개월
전북은행 3.80% 6.00% 60개월
광주은행 3.80% 6.00% 60개월
추천글 ▶︎  [24절기] 양력 12월의 절기 : 대설(大雪)과 동지(冬至)

 

4) 신청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조건이 정해져있는 만큼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한다고 해도 즉시 가입이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입 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절차

가) 총 가입심사 소요시간 : 가입 신청 후 약 3주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및 세부 절차에 총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심사는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나) 취급은행으로부터 가입 요건을 통과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으면 바로 취급은행 앱을 이용해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III.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는 정책상품입니다.
또한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역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앞부분에 설명한 비과세 혜택 포함 시 최대 연 7~8%의 혜택이라 함은 당연히 가입은행의 모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고, 가입 요건 역시 저소득층 등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였을 때 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 한국경제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즉,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구간의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IV. 청년도약계좌 Q&A

1)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재정지원책과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후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추천글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대상,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 원을 그대로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일반 적금 대비 5년간 이자 263만 원과 지원금 144만 원의 혜택들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2) 월 납입금액은 자유롭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에는 월 1천 원에서 70만 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금액의 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몇백 원 납입하는 게 안되고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반드시 납입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상황에 따라 납입하지 않는 달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3) 중도 해지는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납입을 기준으로 상품구조를 구성한 정책지원상품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만기를 채우지 않고 해지하게되면 해당 기간 동안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 및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문의 전화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1397 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중 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금리가 4%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맞는 경우 적극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검토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매월 가입일자가 정해져있고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본인의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더불어 소득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은 세대분리 등 해당 요건을 맞춘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