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당연히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며, 이전 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의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증여세의 세금계산 구조를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정하고,
-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 금액을 산정한 다음,
- 적정한 세율을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 마지막으로 여기에 각종 할증이나 공제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증여세 계산식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증여재산 – 담보된 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당연히 증여재산의 평가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재산 혹은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계산
나) 재산 및 이익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계산
다) 재산의 취득 후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증가 사유 발생 전과 후 재산의 시가 차액으로, 재산가치 상승 금액으로 계산
참고로 대가 없이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나) 정당법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
다)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나 법률 등록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10년 내 증여재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내 5000만 원까지는 무상증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계산식에서 나올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10년 내 증여가 이루어진 모든 재산을 일단 더하는 과정입니다.
3. 담보된 채무
위 2번까지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뺍니다.
담보된 채무란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채무를 말합니다. 증여를 통해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II. 과세표준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자산의 총 가치와 증여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제반 변수들이 조합되며 만들어지는,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산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고 나오는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중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또는 친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 일정액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현재 규정으로는
10년 동안,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자 |
공제한도액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친족 | 1천만 원 |
| 그 외 | 없음 |
2.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증여재산 공제 항목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혼인과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이번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1억 원을 합하면 직계존비속 간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짐으로써, 배우자와 합산할 경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증여자 | 직계존속 |
| 공제한도 |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 적용 기한 |
증여 :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출생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 예외 | 증여재산이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기타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함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 |
3.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손실가엑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III. 증여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1. 증여세율표와 누진공제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면 해당 금액에 적정 세율을 곱해줘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영되는 것이 증여세율이 되겠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다섯 개 구간으로 선별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위의 표에서 '누진공제'란 누진세율 구조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때, 그 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표의 '누진공제'는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였을 때 해당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10억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 1~1억 원 = 1억 원 * 10% = 1천만 원
- 1억 원 ~ 5억 원 = 4억 원 * 20% = 8천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30% = 1억 5천만 원
- 총계 = 1천만 원 + 8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만약 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0억에 대한 증여세율은 30%이므로 3억 원이 산출되므로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차이가 6천만 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2. 증여세 특례세율
증여세 특례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지도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도입된 제로도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증여세의 비율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기업의 조건
- 계속 경영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 증여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 증여자 조건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 (상장법인 20% 이상)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수증인 조건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물건 : 주식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 적용연도 | 공제한도 | 세율 |
|
2023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
10억 공제 후 60억 이하 : 10%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 ||
| 30년 이상 600억 |
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 증여자 조건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수증자 조건 : 19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중소기업 창업
-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할 것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IV. 납부할 세액 확정

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세액공제 등 = 납부할 세액
위에서 산출된 세액에 할증과세와 공제 세액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1.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간 대(代)를 넘어서 증여 또는 상속이 되면 계산된 세금의 30%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0%)를 할증과세하는 것을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합니다.
할증이라는 표현 때문에 반드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3대가 순차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보다 중간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바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전체 납부세액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순서대로 증여하는 경우와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 순서대로 증여하는 경우
-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 (1억 원 – 5천만 원) * 10% = 500만 원
- 아버지가 손자에게 : (9500만 원 – 5천만 원) * 10% = 450만 원
- 합계 : 950만 원
나) 세대를 건너뛰는 경우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 (1억 원 – 5천만 원) * 10'% * 130% = 650만 원
단,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인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추가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율 : 2019년 이후 증여분 3%, 2018년도 증여분 5%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같은 물건에 대해 같은 종류의 조세를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과세하여 이중부담을 지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입니다.
- 감면대상 토지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V. 증여세 계산기
아래는 간단히 자료를 입력해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입니다.
위 항목들에 대한 설명과 세금계산 구조를 아시면 이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산 결과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 납부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 세금계산식을 항목별 설명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기본개념을 설명하였지만 혼자서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세무사무소에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와 항목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꽤나 크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현명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