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나날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친 나머지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조금은 의지가 되는 복지제도가 갖추어진 것도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수령이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분류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분류되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필요에 따라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조기수령 시 지급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I.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정상지급 연령보다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노령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상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상이한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2) 가입 기간 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
조기노령연금은 매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정 소득이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군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2,989,237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우선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연금을 받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 상세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준비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 ❯ 노령연금'을 검색하시면 국민연금 페이지로 연결해줍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심사 및 승인 절차
수급권자가 청구를 하면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조기노령연금 수령 금액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원래 받을 금액보다 조금씩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액 비율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정상연령 수령에 비해 1년당 6%,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즉, 만 65세부터 정상연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만 60세부터 수령을 한다면 (6% * 5년)이므로 30%가 감액된 월 7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조회' 메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령 연령에 따른 월 연금액 변동과 누적 연금액
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8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조기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따른 감액률과 월 연금액, 그리고 80세까지의 총 누적 연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 수령 시작 연령 | 감액률 | 월 연금액 (원) | 80세까지 누적 연금액 (원) |
| 60세 | 30% | 70만 원 | 16,800만 원 (70만 원 * 12개월 * 20년 수령) |
| 61세 | 24% | 76만 원 | 17,328만 원 (76만 원 * 12개월 * 19년 수령) |
| 62세 | 18% | 82만 원 | 17,712만 원 (82만 원 * 12개월 * 18년 수령) |
| 63세 | 12% | 88만 원 | 17,952만 원 (88만 원 * 12개월 * 17년 수령) |
| 64세 | 6% | 94만 원 | 18,048만 원 (94만 원 * 12개월 * 16년 수령) |
| 65세 | 0% | 100만 원 | 18,000만 원 (100만 원 * 12개월 * 15년 수령) |
특이하게도 64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누적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네요,.
IV. 결론
이상과 같이 조기노령연금의 수령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자세한 수령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 수령액은 다소 감액되어 차이가 있지만, 전체 누적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일찍 수령한다고 해도 총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니 이는 20년이란 기간을 감안한다면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감액의 불이익 때문에 판단히 힘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조기수령 여부는 개인의 노후 준비, 소득 수준,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조금은 편안하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생활정보글
- 국민연금 제도의 모든 것 1: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방법
- 국민연금 제도의 모든 것 2: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반납금, 추납, 연기연금제도, 부양가족연금 신청)
- 국민연금 제도의 모든 것 3: 국민연금의 상속, 유족연금
-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금기(禁忌)들 – 밥먹을때, 밤에, 초상집에서 등
- 손금 바꾸는 방법 (손금 개요, 손금보는 법, 손금의 역사)
- 부자가 되는 손금 만들기 (돈을 긁어모으는 재운선, 제왕선, 개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