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과 프라그의 생성과 제거, 스케일링의 모든 것 : 비용, 절차 및 주의할 점

치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치석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의 기본은 스케일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석과 스케일링은 치과 치료를 위한 준비이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석과 스케일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스케일링을 왜 해야 하는지, 스케일링 비용, 스케일링 시술 시의 주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석과 스케일링 썸네일

 

 

I. 치석 ∙ 齒石 ∙ tartar ∙ plaque

치석 그림
출처:마이닥

어학사전에서 치석에 대해 찾아보면 '이의 표면에 엉겨 붙어서 돌처럼 굳은 물질로서, 침으로부터 분비된 석회분이 주성분이며, 특히 치경(齒頸)에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경(齒頸)이란 '이의 잇몸 속의 부분과 잇몸 밖의 부분으로 나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잇몸과 이의 경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타르타르(tartar)를 사용합니다. 흔히 치석이라고 하면 익숙하게 떠올리는 단어가 플라그(plaque)인데, 사실 플라그는 석회화된 딱딱한 상태의 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안쪽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긁혀 나오는 누런 때를 말합니다. 플라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 치석의 원인

치석의 원인은 바로 플라그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되는 문장일 것입니다.

플라그는 다른 표현으로 '치면세균막 (치아 표면의 세균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 그 찌꺼기를 먹고 증식된 세균, 그 세균이 증식하면 치아 전체를 뒤덮게 되면서 세균막이 형성되는데, 이 세균막을 바로 플라그 또는 치태(齒笞)라고 합니다.

이 플라그와 침에서 분비된 칼슘이온이 결합하여 치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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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이 생기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설명하면

  1. 먼저 플라그가 형성되고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석회화가 시작됩니다.
  2.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50%가 석회화되며,
  3. 12일이 경과한 후에는 60~90%가 석회화되면서 치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플라그가 석회화되기 시작하면 제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수시로 꼼꼼한 칫솔질을 통해 세균막을 제거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불어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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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석으로 인한 질병

치석은 충치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석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치은염과 치주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은(잇몸)과 치주인대 및 치조골 등 치아 주위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치주질환은 그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치은(잇몸) 즉 연조직에 국한되어 염증이 발생하여 비교적 가벼운 병증으로 회복이 빠른 형태를 치은염이라고 하고, 잇몸과 잇몸 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중증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2) 구취

치석이 쌓이면 그로 인해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스스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II. 스케일링 ∙ scaling

 

1. 스케일링의 정의

스케일링의 정확한 영어표현은 tooth scaling 또는 scaling and root planing이며 치아에 붙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Scale (스케일)이란 명사로는 '비늘', 동사로 '비늘을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석회화되어 치아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치석은 칫솔질과 같은 도구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1. 치과에서
  2. 치과의의 지시에 의해
  3. 숙련된 치위생사(치과위생사)가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 시술을 담당합니다.

참고로 스케일링은 치과의사가 하지 않고 치위생사들이 시술합니다. 치위생사들은 학교에서 스케일링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안과의사가 안경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스케일링에 한해서는 치과의사보다 훨씬 숙련된 기술자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보다는 치위생사가 해주는 것이 통증도 적고 훨씬 더 꼼꼼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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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은 흡연자와 같이 치석이 많이 부착되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보통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시술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스케일링 시술 과정 중 주의할 점

스케일링 시술 장면
스케일링 시술 장면 (사진출처: 연합뉴스)

스케일링 시술과 관련한 몇 가지 참고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위생사의 안내에 따라 시술받으시면 됩니다만 아래 내용을 따로 안내받지 않으셨다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치과 시술 의자에 앉아 시술하기 전에 '가글 마취'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시술은 그냥 받기에는 꽤나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받으시는 경우 피도 많이 나고 아래위 치아 전체의 앞뒷면을 모두 시술하기 때문에 시간도 꽤나 걸립니다. 이때 가글 마취액을 1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통증에 많이 둔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 가글 마취를 했다 하더라도 통증이 꽤나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왼손을 들어 치료 선생님이 잠시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신호를 주면 됩니다.
  3. 스케일링 과정 중에 물과 피가 많이 발생하여 입 안에 고이게 되면서 호흡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을 들어 신호를 주고 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빨대형태의 배출관을 입에 물게 해 줍니다. 보통은 치위생사가 시술 중 빨대를 물어서 침을 뱉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4. 시술 후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로 가글을 할 때 핏물이 보여 놀랄 수 있으나, 시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시술이 끝난 후에는 작은 플라스틱 컵에 소독액을 주는데 가글로 입 안 전체를 소독해 주시면 됩니다.
  5. 스케일링을 하고 난 후 잇몸에서 나오는 피는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전체 스케일링을 하신 경우 길면 2일 동안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4~5일이 넘도록 계속 피가 보인다면 병원에 다시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스케일링 시술 비용

스케일링 시술은 크게 치아 전체를 스케일링하는 전체스케일링과 치주질환 등으로 인해 국소부위에 한해 부분치석제거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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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스케일링은 특정 질환과 상관없이 치아건강을 위해 치아 전체의 치석을 제거할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행하는 시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인 경우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1만 6천 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년 1회라고 함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만약 이미 전체스케일링을 시술받은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치은염이나 치주염과 같은 잇몸질환으로 인해 부분스케일링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치과에서 전체 스케일링을 받는 경우 '파노라마'라는 치아 전체 사진 + 진료비 + 전체스케일링 등을 포함하여 23,000원 정도

처음 방문한 치과에서 진료비 + 파노라마 + 전체스케일링 + 잇몸치료를 한 경우 26,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III. 결론

우리 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이 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 등 입안의 질환은 두통을 포함한 극심한 통증으로 연결되며, 자칫 방치할 경우 이(齒牙)를 뽑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치아보험이 따로 존재할 만큼 특정 치료와 처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시술 과정의 통증이 걱정되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치가 가능하고, 방치 시 여파와 통증은 시술 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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