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종류와 효력, 작성 방법 (유언장 양식샘플 첨부)

'유언장 遺言狀' 또는 '유언서 遺言書'는 어떤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가 구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유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개하는 장면도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유언장은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에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조건과 종류, 그리고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법

 

 

I. 유언이란? ・ Will & Testament

유언장은 '유언 내용을 적은 글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언이라 함은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의미로서의 유언과 유언장은 위의 뜻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다른 뜻에 나와있는 유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 遺言 이란?

  •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口授) 증서 따위가 있다.

 

1.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족, 친지를 모아놓고 소회나 당부의 말을 남기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유언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장(또는 유언서)은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인 것입니다.

Q) K 씨는 생전에 자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은 아들 중 장남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

A) 구두로 평상시에 해오던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유언으로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Q) K 씨는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K 씨의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K 씨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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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 능력을 갖추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능력이란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3. 유언의 내용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친자관계 부인), 인지(친자관계 형성), 후견인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2.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증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결정
  3.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4.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4. 유언의 방식

유언장은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 자필증서 유언 :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나) 녹음 유언 :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1명 이상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하는 방식의 유언

다) 공정증서 유언 :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

라) 비밀증서 유언 :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

마) 구수증서 유언 :

  •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두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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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의 제외 : 아래와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 사람
    •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II. 유언장 작성 방법

1. 자필증서 유언자필증서 유언장 샘플

  • 유언장의 전체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드시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쓴 것이어야 하므로,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필로 쓴 문서를 복사한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장 또는 도장은 유언자 본인의 것이기만 하면 되며,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을 찍는 손도장이나 지장도 날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 아래 HWP 형식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다운로드 받기

 

2. 녹음 유언

  • 유언자의 구술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써,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말하여야 합니다.
  •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 녹음 : 스마트폰,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인은 반드시 1명 있어야하며, 녹음 유언의 증인은 증인의 목소리로 유언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녹음해야하고,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녹음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공증인이란 국가로부터 공증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를 말합니다.
  • 여기서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 한 유언장 작성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 표준서식이 있고 법적 효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다섯가지의 유언의 방식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식입니다.
  •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으로 제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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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증서 유언

  •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 두지만, 유언의 내용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유언자가 내용을 쓰고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제출해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밀증서 유언은 타이핑한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유언자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비밀증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구수증서 유언구수증서 유언장 샘플

  •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두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 HWP 형식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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