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가족 모임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명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설날을 맞아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의 대상, 지역별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대상 및 조건
명절위로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그룹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지급 가능
2)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계층
-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는 가구 등 포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소득기준을 반영하여 확대 지급
3) 지역별 특수 대상
- 특정 지역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계층
-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차상위계층에게도 명절위로금을 지급하여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귀성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별 명절위로금 지급 금액
명절위로금 지급 금액의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적게는 가구당 2~3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2025년 설날 기준으로 몇몇 지역의 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명절위로금 지급 사례
| 지역 | 대상 | 지급앱 | 지급 형태 | 비고 |
| 서울 성동구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3만 원 | 현금 | – |
| 경기도 의왕시 | 기초수급자 | 가구당 2~3만 원(설, 추석 각각) | 현금 | – |
| 부산광역시 | 무의탁 노인 | 5만 원 | 현금 | |
| 충북 제천시 | 한부모 가정, 장애인 | 10~20만 원 | 현금/상품권 |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
| 전북 임실군 |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 15~25만 원 상당 | 상품권 |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 상이 |
| 제주특별자치도 | 저소득 어르신 | 7만 원 | 지역상품권 |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
위 표의 지자체 외에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급 금액과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전화/방문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명절위로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대체로 명절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2025년 설날 기준 2025년 1월 초부터 접수 시작)
- 신청 마감일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명절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마감일에 맞춰 준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등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 결정.
(2) 온라인 및 전화 신청 (일부 지역 가능)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도 일부 운영됨.
-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도 신청 방법이 제공될 수 있음.
3) 지급 일정 및 방식
명절위로금은 기본적으로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지급
- 신청 후 검토가 완료되면 사전 등록된 계좌 정보를 통해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대개 명절 1~2주 전 지급)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명절 전에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도 자동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신청
- 지원 대상이지만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청·구청 복지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위로금은 일부 지역에서는 계좌 이체 대신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5년 설날 명절위로금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청을 놓치지 말고,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 명절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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