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취업 지원 및 소득 보조 정책이 지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내 거주하는 특정 연령층 청년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분기별 보편적 복지 제도는 수혜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당해 연도에는 조례 및 예산 편성에 따라 일부 시·군 지역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2026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자격인 대상 생년월일, 거주 요건, 소급 신청 절차 및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I. 2026년 2분기 지원 자격 및 대상 생년월일 기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소득 수준이나 고용태태, 재산 규모 등의 조건을 일절 배제하고 연령과 거주 요건 두 가지만을 핵심 심사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 만 24세 연령 및 생년월일 기준
본 제도는 신청일 및 분기 시작일 기준 정확히 만 24세에 도달한 청년을 대상으로 집행됩니다. 2026년 2분기 정기 신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자 생년월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생년월일: 2001년 4월 2일 ~ 2002년 4월 1일 출생자
2. 거주 요건 및 확인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거주 기간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정상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
- 과거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II. 2026년 핵심 주의사항: 일부 시·군(성남·고양) 제외 기준

2026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 간의 매칭 펀드(도비 70%, 시·군비 30%)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지자체의 내부 사정에 의거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존재합니다.
1. 성남시 거주자 제외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참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양시 거주자 제외
고양시의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해 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시비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사업 불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주민등록 청년 역시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지급 가능 지역: 위의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29개 시·군 거주 청년
III. 신청 기간, 소급 신청 제도 및 지급 일정
지정된 접수 마감 기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분기의 청년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반드시 일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분기 정기 신청 및 지급 일정
접수 및 지급은 분기별 일정에 따라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일(월) 09:00 ~ 2026년 6월 30일(화) 18:00 마감
- 지급 개시일: 2026년 7월 20일(월)부터 심사 완료자에 한해 순차 지급
2. 지난 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 제도
만 24세 연령 조건을 충족하던 시기에 바쁜 일정 등의 사유로 이전 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소급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급 대상 분기: 2025년 3분기 ~ 2026년 1분기 미신청분
- 청구 방법: 이번 2분기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과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 항목을 체크하면, 행정 심사를 거쳐 미지급분이 합산 처리되어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V.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및 대리 신청 절차
행정 서류 제출 방식의 간소화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1분 내외의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잡아바 어플라이 및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됩니다.
- 과거 주민등록초본 파일(PDF)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던 방식에서, 화면 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체크만으로 주소지 및 거주 기간 정보가 행정망과 연동되어 자동 제출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자동 신청자 주의사항
지난 1분기 신청 당시 '자동 신청' 항목에 동의를 완료한 청년은 이번 2분기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분기 사이에 주소지 이전이나 연락처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수정 및 보완해야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예외적 대리 신청 조건
군 복무 수행,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부모, 형제자매 등을 통한 대리 신청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V.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및 2026년 사용처 기준 완화
선정 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의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1. 기본적인 사용 제한 업종
지역 내 골목상권 보전 목적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및 연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2026년 주요 개선 사항 (교육 목적 예외 인정)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관내 가맹점에서만 전면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당해 연도부터 청년층의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한하여 지역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지역 제한 완화 업종: 학원 수강료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적용 범위: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의 해당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며, 지정된 온라인 교육 가맹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파고다 인강 등)에서도 지역화폐 수단 연동을 통한 온라인 결제를 지원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경기도 청년(성남, 고양 제외)을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과거 누락된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 항목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일시적인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은 가급적 조기에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 7월 20일부터 개시되는 지역화폐 혜택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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