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11월에 국세청에서 낯선 고지서를 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국세청은 11월 2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금액 계산 방식,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부담을 나누려는 취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약 154만 명) |
|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 |
| 정산 |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 미납 시 |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 |
나도 중간예납 대상일까?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직장인 등)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사업소득이 하나뿐인 사업자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경우
- 2026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고지세액은 홈택스의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메뉴나 My홈택스 > 고지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줄이는 방법

1)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잘 안 됐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그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서 고지된 금액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계산이 까다로운 편이니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분할납부
고지세액이나 추계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내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예를 들어 1,500만 원이 고지됐다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2월 1일까지 5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 자연재해나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처음에 3%가 붙고, 이후 하루에 0.022%씩 더해집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A.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부 메뉴 위치는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시거나 126에 문의하세요.
Q.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이번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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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냅니다.
- 고지 금액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을 넘으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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