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가능 물품 정리 (기내 수하물, 물품 반입규정)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가능 물품 정리 (기내 수하물, 물품 반입규정)

국내외 여행이 코로나 종식이후 다시 활발해짐에따라 한동안 잊고 살았던 수하물 반입 규정을 다시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매번 검색하는 것도 지쳐서 이 참에 항공기 기내 물품 반입규정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크게

1. 항공기내 반입이 완전히 금지된 물품,

2. 위탁 수하물로 분류하여 객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3. 예외적 또는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된 물품 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럼 각 분류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내 물품반입규정
항공기내 물품반입규정

 

I. 항공기내 물품 반입 규정

아래의 표현 중

  1. 휴대는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한다는 의미이고,
  2. 위탁은 발권 시 항공사에 맡겨 짐칸에 싣고가서 착륙 후 찾는 것을 말합니다.

 

 

II. 기내 반입 가능 물품 (휴대 O, 위탁 O)

아래는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분류 세부항목
생활 도구류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코털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의약품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 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
구조용품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단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해당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함.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MP3 등
 20인치 이하
휴대용 캐리어
가로(55cm) x 세로(40cm) x 높이(20cm) 이내이고,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수하물 1개
항공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대 12kg 미만 (항공사에 따라 무게에 따라 구간별 추가 요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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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항공기내 반입 금지 물품 (휴대 X, 위탁 X)

휴대 수하물로 객실 반입 및 위탁 수하물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비행기 안으로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물품

분류 세부항목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등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캠핑가스, 부탄가스, LP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류·페인트·신나·라이터 기름·알콜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콜성 음료,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등. 단, 소형안전성냥,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방사성·전염성·
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락스, 수은,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온도계,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일회용 리튬전지, 연료전지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
기타 휴대만
가능한 위험물질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전자담배

 

※ 예외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소량 위험물

물품 위치 항공사의
승인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
수하물
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
1 에어로졸 X 1인당 500mL이하 에어로졸 4개
2 소형 안전성냥
또는 라이터
X X X 1인당 1개
3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장비
제한
사항
참조
1. (항공사 승인 불필요)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2. (항공사 승인 필요)
배터리 용량 100Wh 초과 ~ 160Wh 이하

3. (운반 불가)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
4 여분의
리튬이온
배터리
X  
5 휴대용
전자담배
X X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IV. 객실 반입이 금지된 물품 (휴대 X, 위탁 O)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분류 세부항목
음식물류 액체류 음식을 포함한 음식물류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단, 100ml 이하의 소형용기에 담긴 튜브형 고추장 등은 반입 가능
창·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골프채, 당구큐대, 야구배트, 하키스틱, 빙상용 스케이트, 볼링공, 아령, 활, 화살, 양궁 등과 같이 둔기로 사용 가능한 일부 스포츠용품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및 장난감 총, 총기 모양의 라이터 등과 같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물건 역시 기내 객실 반입 불가입니다.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합니다.)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이하)만 위탁 가능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스크루드라이버·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스패너·펀치류, 가축몰이 봉 등
기타 카메라 스탠드 역시 기내 객실반입이 불가능하며, 셀카봉의 경우, 항공사마다 허용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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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기준 (휴대 X, 위탁 O)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 액체·분무·겔류 용품의 객실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분류 세부내용
반입금지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분무·겔류 (선스프레이, 선크림, 치약, 향수 등)는 반입금지.
이 경우 용기의 표시 용량이 10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용기 내 남아있는 양과 상관 없이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액체·분무·겔류는 100ml 이하의 용기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제한적 허용 100ml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긴 액체·분무·겔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의 투명지퍼백에 봉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로 반입가능한 용량의 합은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 1개입니다.
예외 조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은 위의 기준과 상관없이 기내 객실반입이 가능하며, 유아식 및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한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됩니다.

100ml 이하 액체,젤류 물품 반입시 포장 기준

100ml 이하 액체 & 분무 & 겔류 물품 반입시 포장 기준

 

 

VI.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사전 확인 : 항공보안 365

따로 지식인이나 검색엔진에 특정 물품의 반입 여부에 대한 글을 찾아볼 필요 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물품명을 입력하면 바로 반입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365’ :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상기 페이지 첫 번째 화면의 검색창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되지만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물품들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검색창 아래의 ‘카테고리 검색’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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