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문화된 법률보다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할 규칙. 보도준칙이란 무엇인지, 보도준칙의 내용, 보도준칙의 종류, 그리고 보도준칙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I. 보도준칙 報道準則 Reporting Guideline 이란?
보도준칙 報道準則 Reporting Guideline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도 報道'란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행위 또는 그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준칙 準則'이란 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도준칙이란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또는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할 정도의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보도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권고되는 사항들을 정한 것입니다.
국민과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치와 경제집단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고 국민과 시장의 지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언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제4의 권력이라고까지 일컫는 언론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행동규범을 정립하여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 저널리즘의 원칙의 핵심 내용으로는 언론의 '정확성', '독립성', '불편부당성', '투명성' 등이 있습니다.
✐ 저널리즘의 원칙의 핵심
- 정확성 : 언론은 항상 진실된 내용만을 검증하여 보도해야 한다.
- 독립성 : 취재 과정에 권력의 개입이나 외압이 없어야 한다.
- 불편부당성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입장에서 보도해야 한다.
- 투명성 :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출처가 확실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저널리즘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모든 언론사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담은 취재보도준칙을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보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질병이나 재난상황, 선거와 같은 국가적 행사,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 보호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 기관과의 공동작업으로 별도의 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전 언론사가 공동의 기준으로 삼아 준수하기도 합니다.
보도준칙에서 정의된 기준은 언론과 언론인의 직업적 활동의 절차적·윤리적 기준이므로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소명과 개인의 양심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II. 보도준칙의 내용
보도준칙은 일반적으로 전문 前文, 총강 總綱, 실천요강 實踐要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해당 보도지침 제정의 취지·목적·기본 원칙 따위를 선언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총강은 해당 보도지침 내용의 기본 원칙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총칙과 동일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실천요강은 실질적으로 보도 활동을 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별 세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혹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 추가되는 보도준칙도 있으며, 별도의 실천요강 매뉴얼이 발행·공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III. 보도준칙의 종류
각 언론사는 자체적인 취재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KBS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SBS의 '윤리강령',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한겨레의 '취재보도준칙', 한국일보의 '취재보도준칙' 등이 자사 취재활동과 보도활동의 절차와 보도용 콘텐츠의 기준을 정의한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공식 사이트에는 기자협회가 제정하여 모든 언론사에 공통으로 준수하고 있는 강령·보도준칙·기준·선언문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보도준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정관(기타) 등 게재 페이지
1. 인권보도준칙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보도준칙입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도활동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언론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격권의 개념, 그리고 장애인·성 평등·이주민과 외국인·노인·어린이와 청소년·성적 소수자·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실천요강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난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명의로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보도준칙으로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때의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인 보도활동에 관한 자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보도지침입니다.
재난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시한 것 외에 언론사의 의무를 추가로 기재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감염병보도준칙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보도준칙입니다.
2019년 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 혼란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보도준칙입니다.
감염병 보도와 관련된 보도 내용, 취재 절차, 과학적 근거 사용, 주의해야 할 표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기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명의로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보도준칙입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의 난립으로 수준 낮은 여론조사가 많아지며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여론과,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가 됨에 따라 만들어진 보도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원칙을 정의하고, 여론조사의 기획, 취재와 보도 그리고 언론사의 역할을 실제 실무와 원칙을 아우르는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IV. 보도준칙의 준수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므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준칙은 법률보다 더 엄중하게 지켜져야 할 항목이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재활동은 하지 않고 어뷰징 기사로 제목 장사에 열중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라 조선·중앙·동아의 3대 신문사는 물론 미디어오늘과 같은 미디어비평 언론사조차도 보도준칙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준칙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주의·경고·공개경고·정정·사과·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간단체에 대하여는 그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도준칙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가 언론인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고소·고발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나 피해자의 고소·고발조치로 보도준칙 위반에 상응할 만큼의 처벌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언론인의 양심과 직업적 사명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레기와 기더기에겐 기대할 수 없는 덕목이니만큼 좀 더 엄격한 처벌규정이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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