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높은 이자의 비과세 청약저축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서 현실적으로 청년세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자산 비중을 생각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내 집 마련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듯합니다.

오늘은 최대 저축 이율 3.6%라는 고이율을 제공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상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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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저축을 신규로 가입하시거나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우대 저축 이자율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 청약저축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저축상품에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외에도 이미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현재까지의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은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상품은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상품이었는데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여 2023의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으며, 가입조건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이 상품의 가입은 아래 1), 2), 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합니다.)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연 3,600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이 안돼서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 요건 총족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 유지조건)
  •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3개월 이상 세대주 유지조건)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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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한

 

 

지원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혜택을 정리하면아래와 같습니다.

 

1) 우대금리 제공

  •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추가 저축 이율 적용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적용합니다.
  • 기본이율(2.1%)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므로 최대 3.6%의 저축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기존 일반청약통장에서 전환하신 분들은 전환하기 전 원금에 대해서는 금리우대가 없습니다. 신규 납입분에만 적용됨.

 

2) 이자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 즉,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연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한 상품이므로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세대주에 한하여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제공됩니다.

 

4) 기존 청약통장 전환신규

  •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는 분도 납입금액, 납입회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전환신규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등

1)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2) 월 적립금액 한도

2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가입방법

 

1) 가입 가능 은행

  • 경남, 국민, NH농협,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방문 또는 비대면 (인터넷,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입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과 제출서류)

가. 신분증

나. 소득증명서류

  •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입증서류 (청년우대형 과세특례신청용)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전년도 소득이 없어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서 원본을 제출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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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주택 증명서류

  • 세대주의 경우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장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세대원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각서 (HUG 약식)

마. 기타

자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각 은행별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은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세대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는 청약상품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각 은행별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남은행 1600-8585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 기업은행 1566-2566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99-0800 하나은행 1599-1111

 

본인의 자격조건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살피셔서 조건이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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