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알뜰정보 총정리

2023년 5월 국세청이 펴낸 '2023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 II'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알기 쉽게 풀이해놓은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한 '상속세 알뜰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쉽게 빌릴 수 있으며, 새책 가격도 7천 원에 불과하니 한 권쯤 집에 비치해 두고 읽어볼 만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아래 내용을 확인하기 전 간단하게 용어부터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1.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상속세는 공제 금액의 규모가 다른 세금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납부비율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95.5% ~ 97.1%의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고,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단 한 번만 공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기본 공제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4조

 

 

2. 상속의 순위와 상속지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또한,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민법 상 상속의 순위

우선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4순위 형재자매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 4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 공동상속인으로 인정
  •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합니다.

 

※ 법정상속지분 표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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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소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 각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遺留分) 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몇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관련법규 :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제1112조

 

 

3.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인 재산상의 권리와 함께 의무까지 함께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은 상속인에게 재앙과 같은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가) 상속포기

  • 방법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기간 1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2 : 상속포기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비고 :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음.
  • 상속인 1인이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한정승인

  •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방법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 기간 1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2 :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관련법규 :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 이용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부득이한 상황에 적기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그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가) 신청자격 

  •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3순위 상속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가능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나) 신청방법

  • 사망신고 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다)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함.

 

라) 조회내용

  • 금융거래, 국세 체납액 및 환급세액, 연금 내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 자동차 소유내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마) 조회결과 확인방법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확인 시기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는 7일 이내, 나머지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 가능

 

▶︎ 관련법규 : 사망자 및 피후견인 . 등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안정부 예규 제42호)

 

 

5. 피상속인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갖추어 놓자!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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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다면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라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사망일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 사망일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 사망일 2년 이내에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6. 상속재산의 종류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아래 내용에 포함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가) 본래의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
  • 부동산, 주식 등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물건
  •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나)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서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처 소명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8조 ~ 제10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제6조, 제11조

 

 

7.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본 내용은 앞서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 수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역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나) 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역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역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그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9. 상속세 비과세 되는 부동산

상속재산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보통 선산이나 조상님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이에 속하는데 이를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라고 합니다. 단,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 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가) 금양임야 (禁養林野)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9900m²까지만 비과세 된다.

 

나) 묘토 (墓土)인 토지

묘토는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말하는데, 역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모제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m²까지만 비과세 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 중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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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증여재산공제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장례비용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인 경우 장례비용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장례비용 :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비용.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및 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 포함
  • 2002년부터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 원 한도로 하여 추가 공제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12. 상속에 계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입증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는데 이를 '채무공제'라고 합니다.

이때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 전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그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 수있는 서류

 

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

  • 미지급이자, 보증채무, 연대채무, 임대보증금,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등

 

다)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13.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 할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 수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15조

 

 

14.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내용은 아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셩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16. 기타

  •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이상과 같이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증여세 세금상식.pdf' 문서와 국세청 상속세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 다운로드

 

국세청 상속세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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