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약관 弱冠', 30세를 '이립 而立'이라 하듯이 특정한 나이를 달리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을 동일한 연령대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지칭할 때 우리는 보통 유년, 소년,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이고, 중년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연령별 호칭과 기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연령별 호칭표
| 연령별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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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 | 소년 | 청년 | 장년 | 중년 | 노년 |
1. 유년 ∙ 幼年 ∙ Childhood
'유년기 幼年期'는 말 그대로 어린이를 말합니다.
보통 7~8세 (초등학교 2학년), 최소 3~6세 (유치원생), 최대 14~15세 (중학교 2학년)까지를 말합니다.
최소 단위로 산정하는 3~6세까지는 달리 '유아기 幼兒期'로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유년기는 만 7~8세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2. 소년 ∙ 少年 ∙ Boyhood
'소년기 少年期'는 유년기 다음의 시기이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소년·소녀로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후반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열두 살에서 스무 살까지로 잡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년기 이후부터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속하는 만 18세까지를 말합니다.
형사법의 하나인 '소년법 少年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란 개념이 있어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4세 미만으로 규정한데 여기에서 소년은 연령별 호칭과는 무관한 분류이므로 연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소년기는 크게는 만 9~18세까지로, 좀 더 세부적으로는 만 9~15세는 소년, 만 16~18세는 청소년으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3. 청년 ∙ 靑年 ∙ Adolescence
'청년기 靑年期'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나잇대를 뜻합니다.
보통 소년기 이후인 20세에서 29세까지를 말하였지만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정해지면서 대부분의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만 19세~34세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
청년의 개념 역시 소년법 사례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호칭과는 무관하게 다양하게 변형되어 적용되는데 최대 45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기준)
최근의 기준으로 청년기는 만 19~34세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4. 장년 ∙ 壯年 ∙ Man
'장년기 壯年期'는 기운이 씩씩하여 한창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말합니다.
보통 서른에서 사십 대 중반 즈음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0~45세)
청년과 중년 사이에서 애매한 계층으로 청장년, 중장년으로 다른 계층과 묶여서 많이 언급되는 계층입니다.
이때 '청장년 靑壯年'이라면 19~45세, '중장년 中壯年'이라면 40~64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대상 분류 등에서 중년 후반부터 노년 초반까지인 55~64세의 계층을 고령자가 아닌 '장년 長年'으로 바꿔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년 壯年'이 단독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요즘은 중장년이라고 하면 위의 '中壯年'이 아니라 '中長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장년기는 만 35~49세 정도로 40대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5. 중년 ∙ 中年 ∙ Midlife
'중년기 中年期'는 사전적으로는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을 뜻하며, 청년과 노년의 중간을 이르며, 때로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40세 ~ 64세 사이를 말한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요즘은 40대를 중년이 아니라 '장년 壯年'이라고 부르고 50대부터 중년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중년기는 만 50~64세로 50대와 정년퇴직 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6. 노년 ∙ 老年 ∙ Midlife
'노년기 老年期'는 사전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늙은 때, 또는 늙은 나이를 말합니다.
법률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로교통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건관리가 제공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에게 노년이라고 하면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노년기는 만 70세 이상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