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일정 소득과 근로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개인의 근로와 자립 노력을 정부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저축을 넘어선 미래 설계와 경제교육, 자기계발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I.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 일반 저소득 청년은 월 10만 원 매칭을 기본으로 하여 매월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를 유지하며, 교육 수료와 자격증 취득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3년 후 목돈 마련이 가능하게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근로 유지, 금융교육, 자격 취득 등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참여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소득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 원 | 매월 10만 원 |
🔸 가입 연령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사람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청년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입니다.
- 여기서 근로활동 중이라 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입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배달, 택배 등) 모두 인정되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소득확인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예: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는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규모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대해 소득기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소득 기준 | 매칭 금액 |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 지원 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처연),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니, 각 지원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가 요청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전월 23일~당월 22일 사이에 납입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으로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단, 최소 보유액 10만 원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적립금 (10~50만 원) 저축 시 소득요건에 따라 10만원/30만 원 정액 매칭 지원
-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 시에는 환수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IV.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
🔸 신청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1) 필수서류

2)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 문의처
-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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