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납부 기준 및 수신료 납부 중단 방법 총정리

TV 수신료 납부 기준과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TV 수신료는 상업 광고 수입을 얻지 않는 공영 방송, 즉 KBS의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가정 내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500원씩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 방송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TV 수신료 납부와 관련한 논란을 포함하여 TV 수신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TV 수신료의 역사와 목적, 주요 국가의 수신료 제도, 그리고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논란과 TV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료 납부 안내는 법

 

I. TV 수신료의 역사와 목적

1) 수신료의 목적

TV 수신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영 방송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상업 광고에 의존하지 않으므로써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영 방송은 수신료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공공 서비스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청률로부터 일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국가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역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 기회가 제한된 지역이나 계층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2) 수신료의 역사

1920년대 중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후, 영국에서는 최초로 방송 수신료가 도입되었습니다. 1922년 설립된 영국방송공사 (BBC)는 1927년부터 수신료 제도를 시행하면서 라디오 수신기 보유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방송 수신료는 1946년 TV 방송이 도입된 후 텔레비전 수신료도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1950년대 NHK가 설립되면서 수신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NHK는 1953년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면서 모든 텔레비전 보유자에게 수신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1956년 최초의 TV 방송이 시작된 후 1963년 공영 방송인 KBS의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TV 수신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시청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수신료는 KBS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며,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방송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수신료 수입은 KBS 전체 수입의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입니다.

 

 

II. 다른 나라의 TV 수신료

 

우리나라는 TV 보유가구에 한하여 월 2,500원, 연간 30,000원의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963년 처음 부과 시에는 월 100원이었던 TV 수신료는 1974년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월 1,2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후 1994년 현재의 수신료 금액인 월 2,500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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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확정된 금액이 3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금액의 상승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TV 수신료는 다른 주요 국가의 수신료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국가의 TV 수신료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신료 납부 안내는 법

국가 연간 수신료 공영 방송
한국 30,000 원 KBS
영국 159 파운드 (약 27만 원) BBC
독일 220.32유로 (약 32만 원) ARD, ZDF
프랑스 138유로 (약 20만 원)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이탈리아 90유로 (약 12만 원) RAI
일본  13,200 엔 (약 12만 원) NHK 

참고로 미국은 공영 방송에 대한 TV 수신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영 방송 시스템은 주로 기부금, 정부 보조금, 기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III.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란 

 

1)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최근 TV 수신료의 분리징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4년 6월까지 한국의 TV 수신료는 한전(한국전력공사)이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는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KBS 측의 반대와 헌법소원심판 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2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료 부과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투명성의 부족, 공정성 문제, 그리고 공공요금과의 혼동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반면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징수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의 발생이 요구되고 징수율이 낮아질 우려도 있어 공영 방송의 재정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영 방송의 불안정성 증대는 자본과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운영과 평등한 공익 정보 제공이라는 공영 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지난 6월 22일에는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 협의체인 GTF가 한국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시청자들은 이제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한전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급됩니다.

a. 개인 가정의 경우

단독주택 등 개인 가정에서는 한전 고객센터에 ARS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 카드 납부 고객의 경우 한전 ON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b. 아파트 및 집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 사무소에 별도로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서는 입주민의 신청을 받아 한국전력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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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신료를 면제받는 경우

수신료 납부 안내는 법

KBS에서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상기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TV 수상기의 경우 수신료 부과 대상 수상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 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2)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TV 수상기의 경우 수신료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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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V. TV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

수신료 납부 안내는 법

상기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 시청자는 TV 수신기 보유 여부를 신고하여 수신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TV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방송공사(KBS)에 직접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상기를 보유하였다가 없앤 경우에는 변경 2주 이내에 증빙과 함께 신고하시면 해당 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1. KBS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 KBS 수신료 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해서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지를 위해서는 집안에 TV가 단 1대도 없어야 합니다. 망가진 TV, 심지어 모니터조차 없어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2.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 아파트나 집합건물과 같이 관리 사무소에서 수신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모든 방법 공통으로 TV 수신을 하지 않는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마련이므로 TV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시면, 실제로 TV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로 가정 방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TV를 보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가 수신료 면제의 조건입니다.

TV가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는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참고로 KBS에 수신료를 주기 싫으니 수신료우 운영되는 EBS에만 따로 수신료를 주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수신료 지급 구조가 KBS가 전체 수신료 2500원 중에 EBS로 70원 정도를 배정해주는 구조이기때문에 EBS로만 따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래저래 매국방송 KBS 때문에 EBS도 어려움을 겪게 되네요.

 

 

VI. 결론

오늘은 TV 수신료와 그 내는 기준, 역사와 용도, 분리징수 논란, 그리고 TV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TV 수신료는 공영 방송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수신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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