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에 관한 모든 것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에 관한 모든 것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세금 체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속과 부의 분배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우리 경제와 사회적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재정 정책을 넘어 세대 간 부의 이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산취득세의 개념,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도입 논의 배경, 다른 나라의 사례들, 그리고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
그림 : 연합뉴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사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것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의 이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받는 개개인의 몫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상속받는 금액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과세 방식은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되므로 많은 상속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산의 형태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기업 주식일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자산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각 상속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보다 유연한 재산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 두 방식의 비교
표 : 아시아경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점

  • 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을 분담하는 방식. 이 경우,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 따라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1인당 상속받는 재산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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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의 예시를 통한 비교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상속인이 5명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유산세 방식:

    • 총 상속재산 50억 원에서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한 40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분담합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 상속재산 50억 원을 5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10억 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이 경우,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유산세 방식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

유산취득세 도입
사진 : 연합뉴스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의 주요 배경은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나 개인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부의 축적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지속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가족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이를 완화하여 상속인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상속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자산가들에게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속받은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개인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단점

유산취득세 도입 -
그림 : 이코노미조선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점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점 중 하나는 세부담의 공평성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게 되어 가업 승계를 촉진하고, 자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가정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산 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많을수록 1인당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유산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줌으로써, 상속인이 재산을 쉽게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 공평과세 실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한 공평과세가 가능합니다.

  • 세부담 완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므로 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제적 추세 부합: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 조세 추세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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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의 단점

반면, 유산취득세 도입의 단점으로는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재산 이전이나 해외 자산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국가 재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세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억 원의 재산을 3형제에게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세액이 8억 1,480만 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총 세액이 5억 5,29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두 방식의 차액 만큼이나 추가적인 세입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실질적으로 공평한 부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을 분할하거나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유산취득세가 목표로 하는 부의 공평한 분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과세 구조가 오히려 세무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법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행정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전환의 복잡성: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서는 상속세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준비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자 감세 논란: 유산취득세 도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기대효과

  • 상속세 부담 완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므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세제의 합리성 제고: 증여세와 과세체계를 일치시켜 세제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한국의 도입 움직임

유산취득세 도입 - oecd 주요국가 상속세 최고비율
OECD 주요국가 상속세 최고비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덴마크 등 4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고려하여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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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유산취득세 제도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9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상속인의 담세력을 고려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움직임으로, 2024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에서 한국세법학회와 함께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는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과세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부유층의 자산 상속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팽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논의・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공제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하는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괄공제 등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 도입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고액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보완책 등을 준비하여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의 분배와 상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정한 부의 이전과 세대 간 자산 축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세율과 세금의 형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개인 재산의 이전을 넘어, 세대 간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취득세가 공정한 부의 이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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