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발 '국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 전문 확인 (2025.07.15)

'정당 해산'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정당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대중적 지지의 하락이나 선거의 실패로 인한 자연스러운 정치적 소멸과 달리,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12・3 내란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내란동조와 극우적 행태로 대선 이후 실망한 많은 시민들이 정당해산을 주장하긴 했지만, 현실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윤석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등 지난 정권을 단죄하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며 아직 반민주적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해 조금씩 정당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국회가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

1. '정당 해산'에 관한 현행 규정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해산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정당해산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정당해산과 관련된 핵심 법조문입니다.

가) 헌법 제8조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의 심판)

  1. 정당의 해산은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2.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심판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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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정당해산은 반드시 행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 행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들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그런데 정당해산심판을 오직 정부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제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가) 정부청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현행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행정부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해 정당의 활동을 가장 체계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1차적 판단 주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 입법부나 국민 등 타 권력주체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남용할 가능성에 비해 정부는 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실제 해산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이중 견제 장치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 청구권 주체 확대 주장 (입법부·복수기관)

  • 국회도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 헌법질서 위반 정당에 대해 제소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제소하거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동제소 방식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 국민청구권 도입 제안

  • 독일 등 일부 국가처럼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 이 방법은 헌법 수호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치적 분열이나 악의적 선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라) 정부청구권 폐지 주장

  • 정부가 특정 정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도구로 정당해산심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정부의 단독 청구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 정당해산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해산심판을 개시하거나,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함니다.

 

3. 정청래발 국회 정당해산 심판 청구법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위의 의견 중 두번째 '청구권 주체 확대 주장'의 일환으로 정부 외 국회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발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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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회에 공개된 기본정보와 의안원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의안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발의정보

  • 의안번호: 11490
  • 발의연월일: 2025. 07. 15, 제427회 국회(임시회)

다) 발의자

  • 정청래, 문정복, 심영대, 이성윤, 한민수, 김영환, 장경태, 이원택, 권향엽, 김윤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진: KBS뉴스)

 

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음.
  •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마) 의안원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2.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현행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안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2.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바) 국회진행상황

  • 2025년 7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위의 의안원문과 같이 기존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정부가 판단할때'로 한정되어있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 하였을 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마무리

국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기자회견. 16일 국회 소통관. 이해민 의원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당 독재를 기도하는 반민주적 법안이라는 성토가 가득합니다. 현실적으로 100설을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35%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가진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10%대로 추락한 정당지지율과 3대 특검에서 하나둘 연루가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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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차분히 지켜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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